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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금액,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by 커리어에듀코치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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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은 한 개인이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개념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 보조금로도 알려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수업료, 학용품, 교통비 및 과외 활동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모든 어린이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입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 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보호자의 경우 교육급여 신청인이거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급여 신청인은 최초로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하고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신청 시에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는 변경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우처의 배정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간편 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10일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까지이며 매일 09시 정각부터 22시 정각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 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이 가능한데, 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의 경우 페이코앱에 회원가입하면 포인트로 지급되며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기명식 충천카드인 바우처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단계에서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하고 나서 바우처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기준 1매 발급되며 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이 가능합니다. 매일 24시에서 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 신청이 불가하며 2024학년도 대상자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수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며 단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이 되며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인데 단 KB국민은 전북은행, BC카드는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만 제휴 금융기관으로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시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의 신용 한도와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바우처로 결제 시 할부 결제는 불가하며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해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한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 온라인 상점 등에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 구매나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등의 비교육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 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 일요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고 복원이 절대 불가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의 개념과 지원 및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 센터(1599-9654)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나 학교 및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